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등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에너지바우처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1인 세대 기준 29만 원대부터 4인 이상 세대는 70만 원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뿐 아니라 등유, LPG, 연탄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하며,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가구의 난방 방식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여기에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2026년에는 다자녀세대도 세대원 특성 기준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2026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을 따로 나누기보다는 전체 지원금액을 사용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드는 가구라면 하절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동절기에 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신청기간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2026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전체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입니다.
하절기
2026년 7월 1일 ~ 2026년 9월 30일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7.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나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기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②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요금차감을 신청한다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제출합니다.
④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8.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②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④ 에너지바우처를 찾아 신청합니다.
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9. 지난해 받았던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할까?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주소나 세대원 등 정보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를 한 경우
✅ 세대원 수가 달라진 경우
✅ 수급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
✅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이용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보가 변경됐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신규신청 또는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직접 결제하면 됩니다.
가구마다 사용하는 난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닌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 지난해 지원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6.15 ~ 2026.12.31 |
| 전체 사용기간 | 2026.7.1 ~ 2027.5.31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문의전화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
마무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다자녀세대에 해당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며,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